지원 대상은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입국, 외국인으로 등록된 전남 거주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 국적 아동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외국국적 아동에게는 전남교육청이 지난 2023년부터 국공립은 월 15만 원, 사립은 35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남도 조사 당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은 331명으로, 내년도 지원 규모도 33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 가정은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시군에서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내국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은 0세부터는 54만 원, 3~5세는 2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등록외국인 증가율(48.6%)과 인구 대비 외국인근로자 비율(40.5%)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