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경 여서도 남서방 10km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4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A호가 양망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
잡힌 고래는 길이 4.45m, 둘레 1m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문의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는 해양보호 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불법 포획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위판이 가능하다.
완도해경은 불법포획 혐의점이 없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한편 고래 불법 포획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