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6일 (일)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김용현과 계엄 사전 논의”

경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신청…“김용현과 계엄 사전 논의”

기사승인 2024-12-17 10:38:00
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계엄군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절친한 육사 후배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 등 내린 사태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문 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긴급 체포된 문 사령관은 16일 검찰이 불승인함에 따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인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제232조의3(긴급체포)에 따르면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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