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인구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원, 6.15% 증가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18일 완주군은 12월 자동차세 2기분 총 2만 8779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액은 44억 8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자동차세 부과액이 증가한 주된 원인은 인구 증가로 꼽힌다.
11월 말 기준 완주군 인구는 9만 9105명(외국인 포함 10만 3799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00명(외국인 포함 1798명) 증가하면서 자동차등록 대수도 늘었다.
자동차세 전자송달 신청자는 신청한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12월 31일 출금 예정으로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시스템(14221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희찬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 “자동차세는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