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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는 이날 배 의장에 대한 의원직 제명과 의장직 불신임 안건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배 의장을 제외한 재적의원 6명이 참석해 5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배 의장은 2022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과 8차례에 걸쳐 168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 배 의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불법 수의계약 건수가 9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는 경찰 조사에서 추가 불법 수의계약이 확인됐고, 중구청 확인 결과 40여 차례 이상의 수의계약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배 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배 의장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