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레버리지 자금 제공 등으로 직무 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인용하면서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까지 정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