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죄 수사를 받는 윤석열이 계엄은 ‘통치 행위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동의하냐”고 묻자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금융실명제 헌법소원 등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마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윤 대통령 헌법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는 국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를 거론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탄핵 심판 핵심은 포고령 제1호라고 본다”며 “(이 조항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했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고 질의하자, 마 후보자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기본적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는 사법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부적격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해 선출을 꾀하고 있다”며 “헌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3일에는 마 후보자와 정계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상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