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다시 허용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게재 불허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관련된 현수막 게시를 모두 허용한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선관위는 23일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이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답변을 전달받았다.
공직선거법 254조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해당 조항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돼 있어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반면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의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입후보할 것이 충분히 예견돼, 정 의원의 현수막은 특정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하고, 국민의힘 현수막은 불허하는 선관위의 이중잣대”라고 질타했다. 또 선관위가 단순 정치 구호로 판단해 게시를 허용했던 ‘내란 공범’ 문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명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전국 현수막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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