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

기사승인 2024-12-23 22:05: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돼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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