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아이 낳겠나…서울 산후조리원 2주에 최대 764만원

이래서 아이 낳겠나…서울 산후조리원 2주에 최대 764만원

기사승인 2024-12-26 09:46:50
강원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휴게실 모습. 쿠키뉴스 자료사진

서울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요금이 일반실 478만원, 특실 76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최대 260만원 비쌌다. 

서울시는 지난 7~9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시내 전체 민간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2주간 일반실 평균 요금은 478만원으로, 전국 평균 347만원보다 38% 높았다. 특실 요금 764만원으로 전국 대비 51% 비쌌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의 절반 정도다. 제공서비스 현황 조사 결과 산모관리, 신생아 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민간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의 세부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4.8%에 불과했다.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시 확인됐다. 예컨대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나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가격을 말하는 식이다.

산후조리원에서 겪은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위약금 분야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4년 3월)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980건이다. 이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이 181건(18.5%)으로 계약 관련이 6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보면, 일부 산후조리원은 약관에 ‘입실 후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 퇴실할 경우 이용금액 환불 불가’라는 조항을 걸었다.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산후조리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 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됐다.

시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 관련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 조리원 이용요금과 서비스 현황을 시 홈페이지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표시와 불공정 약관에 따른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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