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남본부가 설 연휴(2025.1.28~1.30)를 맞아 단기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500억원을 특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이 12월30일부터 내년 1월27일까지 신규로 취급한 도내 소재 중소기업(제조업 및 건설업 영위 기업) 대상 운전자금 대출에 대해 대출취급액의 50% 이내에서 연 1.50%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별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20억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