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천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매연·소음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터미널·주차장·다중이용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된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된다.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은 허용한다.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