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조국혁신당은 30일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방부장관 등에게 본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관련해 직접 지시를 내렸다.
계엄군 체포 명단에 조 전 대표와 더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1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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