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시행령 개정

‘농막’ 숙박 가능 ‘농촌체류형 쉼터’로 변경…시행령 개정

33㎡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임시숙소’ 불법 농막 양성화 첫발, 광주 근교 장성‧담양‧화순 집중 전남 1만1000여 건

기사승인 2024-12-31 11:20:56
하늘에서 본 무안군 일로읍 백년로 들녘. 전남도
내년 1월부터는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33㎡(10평) 규모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이 12월 31일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1월 3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아직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더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공문을 통해 1월 중에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일선 시‧도에 안내했다.

‘농막’과의 가장 큰 차이는 ‘영농편의시설’에서 ‘임시 주거시설’로 시설 분류가 바뀌면서, 화장실 등 부속시설 설치와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면적 또한 최대 3배 이상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농막 관리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이후 농막에서 취침 가능 여부로 논란이 일면서 농막 제도개선이 추진된데 따른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 별도로 1m 이내의 처마와 외벽 기준 1.5m를 곱한 면적의 데크,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3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체 면적은 23평까지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매 3년마다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농막과는 달리, 쉼터는 초기 3년 이용 후 3년씩 3회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면제되지만, 10만 원의 취득세와 연간 1만 원의 재산세는 부과된다.

쉼터 설치 절차는 ‘농촌체류형 쉼터설치 및 이용계획 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서류심사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신고증 교부 후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지자체에 접수, 검토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 농막의 경우 쉼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3년 내에 쉼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미 전환시 관련법률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또 농지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사용 중인 농막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의무와 입지 조건은 강화된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설치할 수 없으며,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쉼터가 주말 농부들을 위한 숙소인 만큼, 최소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2배 이상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고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쉼터만 별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취사와 숙박이 가능해진 만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방‧응급차 등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 하고, 수질 관리 대상 구역이나 붕괴 위험 지역 등에는 설치를 금지했다.

전국에 설치된 농막은 약 18만 개, 전남은 1만1306건(2023년 기준)이 신고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이 140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양군 987건, 화순군 890건 순이다. 순천시 851건, 광양시 840건, 여수시 774건, 곡성군 743건으로 시 지역과 인접 군지역에 집중됐다. 대부분 2000년부터 크게 늘었다.

가장 적게 신고된 지역은 목포시로 7건에 그쳤으며, 완도군 136건, 장흥군 142건, 강진군 153건 순이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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