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불법 무효’ 주장하는 尹 논리…경찰이 하면 다 깰 수 있어”

김웅 “‘불법 무효’ 주장하는 尹 논리…경찰이 하면 다 깰 수 있어”

‘공수처’ 수사 대상 언급하며 법 원칙 붕괴 우려
대통령실 참모 사퇴에 ‘일침’

기사승인 2025-01-02 10:34:47 업데이트 2025-01-02 10:35:02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인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만큼, 대통령실의 반대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전 의원은 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의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불법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있다. 내란죄(형법 87조)는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의 주장은 ‘내란을 하면서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해줬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는 법률의 해석 범위를 일탈해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대찌개 라면론’에 빗대 현재 집행 예정인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편의점이나 만화방 같은 곳에선 컵라면, 라면 같은 것을 조리해서 팔 수는 있지만 부대찌개는 안된다”며 “문제는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는 라면으로 지금 공수처 움직임은 ‘부대찌개도 라면이다. 따라서 우리는 부대찌개도 팔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식약처 담당자(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비유)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팔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편의점이나 만화방, 라면은 직권남용죄, 부대찌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는 “라면이 부대찌개 안에 들어가도 부대찌개지 라면은 아니다. 부대찌개값을 받지 라면값을 따로 받는 게 아니다”라며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범죄가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내란죄도 같이 수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수사권 범위를 제한했던 법률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공수처는 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 이건 부패 범죄가 아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는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법률에서 금지된 수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전 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선임한 것은 잘한 일이다. 우리 당에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우리 당에서 여야에서 합의된 2명만 일단 하고 나머지 1명은 좀 지켜보자라고 했고 그걸 반대했던 게 민주당 3명 다 못한다라고 했었다”라며 “우리 당이 2명이라도 먼저 하자라고 주장한 게 명확히 기록에 남아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당의 입장을 받아서 그대로 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당 입장대로 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왜 반발을 하냐”며 “정부 여당은 그만두시고 싶으면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본다. 도움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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