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체육시설서 흡연하면 쫓겨난다

서울 공원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체육시설서 흡연하면 쫓겨난다

기사승인 2025-01-03 11:00:04
서울시청. 사진=박효상 기자

서울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68건(제정 8건, 개정 60건)이다 규칙 13건은 오는 20일 공포한다.

먼저 3일부터 한강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적발되면 첫 과태료는 20만원이다. 2회 적발 시 50만원이며, 3회부터는 100만원씩 부과된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음주나 흡연, 취사 행위를 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포함됐다.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공포됐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업무가 지자체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시장 및 구청장의 업무를 조례에 규정했다. 또한 개인이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서울시가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고 불법 주정차된 PM을 이동조치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반영됐다.

또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고,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한 시립체육시설 사용 조항 및 체육시설 사용 협조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안도 공포됐다. 민간전문가인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부교수·조교수의 특수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외부강의 횟수·시간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수 금지 금품 자진신고시 반환서식, 폐기절차 등 처리 기준을 보완했다.

시는 시보에 신설·개정하는 조례를 게재해 공포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