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과 기피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3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를 열고 △(가칭) 환자 대변인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에선 의료사고 위험평가와 함께 환자들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공적 배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동안 의료사고는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보험·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수술, 분만 등을 담당하는 고위험 진료과들은 높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내과 일반 보험료는 59만5000원이지만, 뇌수술을 포함한 외과 보험료는 757만원, 분만을 포함한 산과 보험료는 876만원 수준이다.
이를 위해 긴급 피해 지원, 사고 예방 지원, 분쟁 중재 등을 수행하는 ‘환자 중심 배상체계’ 마련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방안에는 배상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의료사고로 인한 일부 치료비용과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료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에 따라 의료사고 원인 분석 결과 등을 의료진과 함께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의료진·피해자 트라우마 회복을 위해 심리 지원을 돕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개특위는 작년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포함됐던 환자 대변인(가칭)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의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대변인은 의료감정·조정 절차 중 환자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전문적 쟁점을 검토하고, 적정 배상 범위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학적 감정에 기반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시민사회계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환자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 확충과 의료인 수사·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사법 체계 구축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핵심적 두 축”이라며 “특위와 전문위 논의를 기반으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이고 공적인 배상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