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상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6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줄 테니 경찰이 집행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경찰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