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가 13일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측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공모 또는 방조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게 이유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린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가결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가 무효이므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