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부석사 목조의상대사좌상 경북 유형문화유산 지정 외 [영주소식]

영주시, 부석사 목조의상대사좌상 경북 유형문화유산 지정 외 [영주소식]

기사승인 2025-01-07 09:22:48
목조의상대사좌상.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부석사 조사당에 봉안된 ‘목조의상대사좌상’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

목조의상대사좌상은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그의 가르침을 기리기 위해 제작됐다. 삭발한 머리와 청색·적색 법복, 무심한 표정이 특징으로 조각기법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상의 제작 시기는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며, 불교 승려상을 조성하는 전통을 이어받은 뛰어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2022년 보존처리 중 발견된 복장유물인 묵서 중수기에서 1882년의 채색 복원 기록이 확인돼 역사적 가치를 입증했다.

이번 지정으로 부석사는 국보 5건, 보물 9건, 도 유형문화유산 3건 등 총 17건의 지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025년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이번 지정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며 “부석사의 가치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촌체류형 쉼터. 영주시 제공

영주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도시민 농촌 체험 지원

경북 영주시가 올해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도시민과 농업인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도시민의 주말 농업 체험과 농업인의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처마, 데크, 주차장 등 부속시설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활용성이 높다.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현황도로와의 연접, 소방시설 설치, 쉼터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 보유, 쉼터 외 농지에서의 영농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쉼터에 잔디나 관상용 수목 식재는 금지되며, 전입신고도 불가하다.

설치를 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 신고필증을 받은 후 설치가 가능하며, 이후 쉼터를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기존 농막도 요건에 맞으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기간은 2027년까지다.

불법 농막 중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유예 기간 내 적법 신고나 쉼터 전환이 가능하다.

강성윤 영주시 허가과장은 “이번 제도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고 농촌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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