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냈는데 6000원 환급”…고객만 피해보는 이상한 파트너십 [상조상품 주의보②]

“150만원 냈는데 6000원 환급”…고객만 피해보는 이상한 파트너십 [상조상품 주의보②]

다양한 상품 출시하는 ‘결합 상품’ 상조, 소비자 피해↑
공정위 등록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도 피해 보상 안 돼
“상조 결합 상품 판매자 위험 부담 높이는 정책 마련해야”

기사승인 2025-01-09 06:00:06
상조 상품에 제품을 끼워파는 ‘결합 상품’ 광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며 가전제품을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상조회사 폐업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선수금이 10조원에 육박했지만 정작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은행 예치, 공제조합 가입, 지급보증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수금을 보호한다.

그러나 9일 쿠키뉴스의 취재 결과 지난 2015~2024년 사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뒤 폐업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10곳 중 소비자에게 보상이 이뤄진 곳은 6곳에 그쳤다. 나머지 4곳은 보상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고민서(가명)씨에게 전달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서 일부. 사진=독자 제공 

2년 동안 150만원 납부, 환급금은 6000원?

지난 2022년 10월12일 폐업한 주식회사 케이비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조합은 같은달 26일부터 가입자들에 대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했으며, 보상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올해 10월26일까지다. 

케이비라이프에서 13년형(매달 5만9800원 납부) 상조 상품에 가입한 고민서(가명)씨는 폐업 사실을 고지받지 이후 2년 동안 150만원을 납부했다. 폐업 사실을 인지한 후 조합에 상조 결합 상품을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고씨가 돌려받은 환급금은 6000원이다.

당시 고씨는 6000원 환급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 관련자는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고만 답했다.  

고민서(가명)씨가 지난 롯데렌탈 묘미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받은 공기청정기에 대해 설명을 받는 메시지 내용 일부. 사진=독자 제공 


하지만 상조 해지 이후에도 할부금 5만9800원이 똑같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상조 상품 가입 당시 롯데렌탈 ‘묘미’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받은 에어팟, 애플워치, 공기청정기에 대한 할부금이었다. 

고씨는 “상조 결합 상품 가입 당시 롯데렌탈로부터 받은 공기청정기는 구형인 데다 이달의 무료 사은품으로 안내 받았다”며 “굳이 받고 싶지 않던 제품에 대한 할부금을 매달 내는 심정은 피가 마르는 기분”이라고 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당했지만, 롯데렌탈 측에 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완전히 해지가 되는 상황”이라며 “비슷한 피해를 당한 100여명의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렌탈 ‘묘미’ 측에 불완전판매에 대해 문의한 내용 일부. 사진=독자 제공 


소비자가 공정위에 정식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사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폐업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는 상조 상품에 전자제품을 끼워파는 결합 상품은 소비자 위험 부담이 크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상품(내구재)과 상조 서비스가 결합한 형태는 일종의 새로운 거래 유형인데 소비자 보호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요즘은 상조 서비스만 이용하는 소비자는 드물다. 상조 회사와 가전제품 판매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상조와 상품을 결합해 판매한다”며 “그중에 하나가 상조와의 결합 상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 시점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살 수 있고 당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덜컥 가입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결합 상품에 가입한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괄로 구제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만들어 놓은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혹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서도 “상조 회사가 폐업·파산으로 기존 계약이 파기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소비자 보호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이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를 하지 않도록 판매자 위험 부담을 높이는 정책적인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공정위에 정식으로 등록된 상조 결합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거래 행위에서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배제하고 100% 보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힘든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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