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으로 요양시설 입주…의료비 ISA 한도복원도

사망보험금으로 요양시설 입주…의료비 ISA 한도복원도

기사승인 2025-01-08 16:16:05
지난 2020년 9월 서울 종로 탑골공원 주변에서 노인들이 찬 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한데 모여 장기를 두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망보험금으로 국민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을 노후에 연금이나 요양시설 사용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8일 금융위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5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탁업 활성화 △의료저축계좌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 기간 확대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등이다. 상품별 확정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거나, 유동화한 금액에 상응하는 요양시설 입주나 사용권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할 수 있는 종신보험 계약건수는 현재 362만건에 달한다.

‘신탁업 활성화’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밀집한 관련이 있다. 신탁업이란 신탁계약을 통해 고객이 재산을 보험사에 신탁하면 초기에는 연금 형태로, 후기에는 간병 및 의료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재산을 고인의 뜻대로 상속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의 신탁업이 활성화하면 유동화하고 남은 보험금도 재산과 함께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IRP(개인형퇴직연금) 등 연금계좌를 의료비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저축계좌’도 도입된다. 현재 ISA 계좌는 일부를 인출하면 인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 한도만큼 넣었다가 일부를 인출하면 이미 한도가 찬 것으로 보고 더 납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의료비에 한해 인출 한도를 복원하기로 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도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면 증빙 없이 자동으로 목적을 인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병력자나 초고령자의 실손건강보험 가입도 허용한다. 현행 70~7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을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증가한 보험계약대출의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고령자나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 우대금리의 세부 적용 기준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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