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입주기업에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 혜택 제공

기사승인 2025-01-08 16:50:11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전경. 한남대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가 8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 부지내 건물인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과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남대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준공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부처가 지원했으며 정부지원(국비190억5000만원)아래 지자체(대전시(68억4000만원), 대덕구(7억6000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292억5000만원)가 공동으로 총 559억원을 투입해 혁신파크를 조성했다.

혁신파크의 핵심인 산학연혁신 허브동은 A동 7층, B동 4층으로 연면적 2만 2253㎡, 건축면적 4400㎡ 규모로 예비창업자들의 공동 입주 공간과 88실의 기업입주공간, 10실의 상가 등이 입주 하게 된다.

현재 지역의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대상자를 모집중이며 모집이 완료되는데로 본격적인 기업입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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