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 가운데 13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부당광고를 게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7월22일부터 8월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배송받아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대장균이 검출된 닭가슴살 샐러드를 판매한 업체는 △딜리셔스샐러드 △마법같은 샐러드 △모닝푸드 △바스락다이어트 △바오프레쉬 △비티랩 △샐그램 △샐러드유 △슬림쿡 △윤식단 △잇라이킷 △팔팔식단연구소 △프레시코드 등 13곳(43.3%)이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식품에서 검출되는 경우 식품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식품 내 병원성 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장균 감염 시 설사·복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소비자원은 4개 사업자(딜리셔스샐러드, 마법같은 샐러드, 모닝푸드, 샐러드유)는 판매를 중단했으며 이 외 9개 사업자는 품질개선 계획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다만 살모넬라,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상품도 조사됐다. 저염·저열량 등을 강조한 6개 중 5개 제품은 중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팜에이트에서 판매한 훈제닭가슴살샐러드는 저염식이라고 광고했음에도 소금 함량이 799㎎/100g으로 확인됐다. 바스락다이어트에서 판매한 닭가슴살 스테이크도 저칼로리라고 광고했으나 열량은 92㎉/100g으로 나타났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저염식 기준은 소금 305mg/100g 미만, 저열량 기준은 40kcal/100g 미만이다.
소비자원은 “건강관리 및 체중조절을 위해 샐러드 등의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영양성분 함량은 구매·선택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양성분 함량에도 표시와 차이가 있었다. 영양성분을 제품에 표시한 17개 중에서 6개(35.3%)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기와 달리 허용범위 오차를 벗어났다. 슬림쿡에서 판매한 닭가슴살 오징어 샐러드의 경우 탄수화물 표시량이 36g이지만 측정값은 27g, 지방 표시량은 4.8g인 반면 측정값은 8.0g으로 각각 차이가 났다.
일부는 ‘소비기한’ 등 의무 표시사항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30개 제품 중 19개가 이 같이 나타났으며 특히 3개 제품은 용기·포장 재질 항목을 제외한 전체 표시사항을 누락했다.
아울러 12개 제품은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식단’, ’항산화 작용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게재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에 질병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오인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될 수 있는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과 영양성분 등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품질 및 표시 개선 등을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배송 닭가슴살 샐러드를 주문할 시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해야 한다”며 “배송받은 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섭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