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가 급여권에 다가섰다. 다만 환자들의 오랜 숙원인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폐섬유증 치료제인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는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 폐질환과 진행성 폐섬유증에 한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함께 급여 심의를 신청했던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한 적응증은 제외됐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뚜렷한 원인 없이 폐가 딱딱하게 굳는 질환으로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한다. 수술하지 않을 경우 2~5년 안에 사망하는 중증 질환이다. 국내에서는 유병률이 늘어 환자 수가 2021년 1만8000여명에서 2022년 2만1000여명을 기록했다.
오페브는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이후 8년 넘게 급여 적용을 받지 못했다. 2021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지만 좌초됐다. 폐섬유증 환우회는 지난해 7월 국민동의청원에 오페브 급여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폐섬유증 환우회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페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면서도 “약이 절실한 특발성 폐섬유증은 적정성이 인정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복제약이 곧 나온다고 들었는데,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이 이 약이라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약평위는 베이진코리아의 식도편평세포암 치료제 ‘테빔브라’(성분명 티슬렐리주맙)와 한독의 담관암 치료제 ‘페마자이레’(성분명 페미가티닙)의 급여 적정성도 인정했다. 테빔브라는 식도암 2차 단독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페마자이레는 1회 이상 전신치료를 받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환자에게 급여가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페마자이레는 병리 검사 결과, 종양세포에서 FGFR2(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확인돼야 한다.
아울러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성분명 롤라티닙)는 위험분담계약(RSV) 약제로 급여 확대 조건부 인정을 받았다. 기업 측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최대 60일에 걸친 약가협상을 거친 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급여로 최종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