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야생동물 차단시설 농가당 300만원 지원 외 [상주소식]

상주시, 야생동물 차단시설 농가당 300만원 지원 외 [상주소식]

기사승인 2025-01-10 08:32:01
상주시 전경.

상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총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해 농업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을 차단하는 철망울타리, 전기 목책기,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서는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읍ˑ면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으며, 총 설치비용의 60% 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상주시는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접한 토지의 농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사회적약자 대상‘빈집 리모델링 임대희망자 모집’

상주시는  청년 및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상주시는 앞서 지난해 실시한 빈집 정비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주거 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빈집을 소유한 임대희망자를 오는 2월 10일까지 접수받아 3월께 사업대상자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된 사업대상자는 상주시에 전입하는 청년 및 사회적약자 등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빈집 1동당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일러 교체, 내·외부 수선공사(창호, 도배, 마감재 교체) 등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상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입 세대에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석 시장은“이번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시가 마주한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마중물이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상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 90일·후 31일로 검사 기간이 2개월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검사 도래일 3개월 전부터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안내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은 “자동차 소유자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기검사를 꼭 기간 내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주=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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