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튜버 내란선전 고발’에 설전…“표현의 자유 vs 불법행위”

여야, ‘유튜버 내란선전 고발’에 설전…“표현의 자유 vs 불법행위”

주진우 “비상계엄 해제 시 내란죄 종결…국민 내란선동죄로 겁박”
전용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내란 선동 표현의 자유 아냐”

기사승인 2025-01-11 15:49:25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의원실 제공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버 고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주 위원장은 전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전 의원은 내란을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는 불법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11일 당 공지를 통해 “전 의원은 내란선전·선동죄로 일부 유튜버를 고발했다. 전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라며 “다음 주 전 의원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 종결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민을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냐”고 반문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과 선동죄로 입을 막는 게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전 의원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했다”며 “실제로 고발을 해 겁을 줘 범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효상 기자

전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도 기소 가능한 중범죄”라며 “내란죄를 선동·선전하는 사람도 형법 제90조에 따라 당연히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용납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파출소는 제보받아 국가가 수행해야 할 범죄수사의 정보를 고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내란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는 마땅히 제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검열이라고 몰아붙이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용인해달라는 것”이라며 “내란선전을 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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