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尹, 일 안해도 매달 2183만원…연봉 인상까지

‘직무정지’ 尹, 일 안해도 매달 2183만원…연봉 인상까지

기사승인 2025-01-12 10:42:47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보다 3.0% 오른 2억6258만원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12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대통령 급여가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765만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돼 직무정시 상태이지만, 헌법 재판소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매월 세전 약 2183만원, 세후 약 1450만원의 월급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하다.

역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의 연봉도 2억356만원으로 책정돼 월 1696만원(세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 공무원의 급여를 전액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같은당 윤준병 의원은 관련 급여를 50% 삭감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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