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활력의 조직 구현”...방통위, 3대 핵심 과제 발표

“신뢰와 활력의 조직 구현”...방통위, 3대 핵심 과제 발표

-방통위‧행안부‧법무부‧국민권익위, 합동브리핑 진행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 동반 성장 지원
-김태규 직무대행 “정상적인 위원회 구성 되지 않아”

기사승인 2025-01-14 16:00:05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의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방통위는 AI 기술 확산에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생성형 AI로 인한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어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키운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커질 전망이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 내역 등을 반영한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또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UHD, DMB, AM 라디오 등 방송혁신 전략을 수집한다.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 개선을 이유로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또 소유, 겸영규제와 광고, 편성 규제를 완화한다. 이와 함께 방송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로 올해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한다.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해외시장, 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AM 라디오의 경우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많이 떨어지기에 사업자가 희망하면 패국을 도와주려한다”며 “다만 AM 라디오는 재난 상황에서 꼭 필요하기에 수를 조절해나가며 단계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2025년 주요현안 해법회의’ 사전 합동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로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 자동실행 광고 등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엄정 대응한다.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를 위해서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 확대와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며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은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판 진행과 국회의 협조를 통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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