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대 이어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검토…“석사 없는 박사 불가”

숙대 이어 국민대,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취소 검토…“석사 없는 박사 불가”

기사승인 2025-01-15 18:31:27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학교 역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 관계자는 15일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면서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도 논문 자체가 무효라는 말이 많아 규정과 법을 따져가며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 여부는 국민대 학칙에 따라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 수여 요건도 다시 심의해야 하는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07년 또 다른 논문에서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앞서 지난달 말 숙대는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내리고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이의가 생기면 이달 말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도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숙대 측이 이러한 결과를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김 여사 측에 두 차례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모두 수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