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맞춤형 지원 외 [상주소식]

상주시,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맞춤형 지원 외 [상주소식]

기사승인 2025-01-16 08:40:07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사업은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주거임대료 지원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융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등이다. 

상주시는 이와 함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두 지역 살기 운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년차를 맞는 두 지역 살기 프로그램은 도시 청년들이 상주시 생활인구로서의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강영석 시장은 “신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정책 개발과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

상주시는 ‘건설기계사업자(대여·정비·매매·해체재활용)’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건설기계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대여사업자 주기장 보유 시설 확인 점검 ▲정비사업자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와 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 적합 여부 ▲매매사업자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 점검 및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확인 ▲해체재활용사업자 폐기장비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 적발 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지도,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자동차세 ‘납부의 달’
  
상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1547건, 3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난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종류별로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상주시는 이와 함께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내면 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자동차세 연납’고지서도 발송했다.

연납분 자동차세 고지 대상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신고된 승용자동차 소유자 및 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 ATM기 또는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상주=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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