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치수사처’라며 해체를 촉구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1·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불법적 사태를 목도했다”며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해제’를 비롯해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검찰의 공수처 불법행위 수사 △공수처와 내통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경찰의 적법절차 수사 등 5가지 요구사안을 발표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영장 문제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2019년 민주당의 입법 폭거로 비극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군소정당과 검은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다”며 “당시 우려했던 모든 것은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난해한 산식, 군소정당 난립의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의를 왜곡했다. 민주당의 하명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국가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불법정치수사와 법치유린, 정권찬탈의 도구가 됐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의 체포권한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할 권한도 없다. 직권남용 수사 연결 범죄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대통령 기소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서 영상을 발부받았다. 이는 판사·영장 쇼핑으로 심각한 편법”이라며 “해당 판사는 1차 체포영장에서 아무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규정을 임의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지휘하려 했다. 자신들의 권한도 제대로 모르는 무능함을 보였다”며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55경비단 출입허가 공문서도 위조했다. 55경비단장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자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관들이 도장을 탈취해 셀프승인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위조행위로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출입 승인을 부인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통령 망신주기와 조직의 존재감 과시라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국가권력을 정치수사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