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체포적부심 좋은 결과 기대…체포영장 청구·발부 불법”

尹 측 “체포적부심 좋은 결과 기대…체포영장 청구·발부 불법”

“경호·의전 문제로 尹 심문기일 불출석”

기사승인 2025-01-16 18:01:02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경호와 의전 문제로 심문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사안은 본안에 대한 심의가 아니다. 체포적부심 적법성·불법성·부당성에 대한 다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오지 않으면 방어권 포기가 아니냐’는 물음에 “대통령은 구금 상태에 있다. 경호와 의전 문제로 법원에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제출한 이유’에 관해 “체포적부심의 관할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라며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서울 구치소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에 어떤 자료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다.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만 재판 관할을 정해둔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대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그럼에도 법을 어겨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방법원은 어떤 생각인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가 모두 법에 어긋나있다. 공수처는 체포 과정에서 55경비단의 관저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까지 위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체포적부심’ 결과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