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체포영장 저지는 정당한 경호업무…관저는 군사지역”

김성훈 “체포영장 저지는 정당한 경호업무…관저는 군사지역”

“대통령경호처 특정 대통령 사병집단 아냐”
“전직 대통령 네 분을 모시고 현직 대통령 경호”

기사승인 2025-01-17 11:36: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을 공수처 청사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로 호송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게 ‘정당한 경호업무’라고 주장했다. 전직 대통령도 모셨던 만큼, 특정 대통령의 사병집단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차장은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이 여러 말을 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지하는 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며 “30년간 7명의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모셨으니 소임을 다하라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를 특정 대통령의 사병집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직 대통령 네 분을 모시고,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다”며 “과거에도 미래에도 주어진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한다. 조직을 폄훼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영장집행을 막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무기사용·무장 지시’에 대해 “무기는 경호관들이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다. 영장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 별도의 무기를 추가로 소지한 적은 없다”며 “3차 저지선은 근접 요원으로 배치했지만, 대통령이 무력 충돌은 안 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사전에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파손하고 침입했다”며 “정당한 경호임무 수행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직권남용으로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장집행을 막을 권한이 있냐’는 물음에 “영장이 정당한지 판단하지 않는다. 주어진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다”며 “한남동 관저 지역은 군사지역으로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