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2030년까지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2030년까지

대기업 출하량 규제 단순화…“경영 자율성 확보”
소상공인에 납품받는 OEM 무제한 허용…투자 유도

기사승인 2025-01-17 15:14:41
국가유산청 제공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장류 제조업은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의 지정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30년 1월31일까지 5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인 16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위원회는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 범위는 기존 지정 시와 동일하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대용량(8L·kg 이상) 제품으로 한정했다. 소스류, 혼합장 등 신제품 개발과 수출 등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 소스류 수출액이 3억8400만달러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원회는 대기업의 출하량 규제도 단순화했다.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은 모두 대기업의 확장 제한을 위해 출하량을 규제하고 있다. 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은 대기업의 최근 5년간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은 110%,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은 130% 이내로 각각 제한해왔다.

이와 관련해 직접 생산과 OEM을 다르게 제한하는 생산방식별 규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 전환이 어렵고 기업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지적됐다. 또 직접생산에 비해 주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유통업체의 출하 허용량 한도가 높아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간장·된장·고추장 제품의 출하 허용량의 총량 범위 안에서 생산방식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신규 출하허용량(2025∼2030년) 총합은 기존 허용량(2020∼2024년)보다 10%가량 감소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에게 납품받는 OEM 물량은 제한을 두지 않는 예외 규정도 둔다. 이는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역량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중소·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 제한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청국장은 중소·소상공인 중심의 영세한 업종으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시장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시장진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여 규제 방식 등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새로운 출하량 규제방식을 다른 생계형 적합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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