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증인신문 김용현 먼저…“23일 오후 2시30분”

헌재, 尹 탄핵심판 증인신문 김용현 먼저…“23일 오후 2시30분”

당초 6일 예정…尹 측 요구 받아들여 기일 변경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인 채택도

기사승인 2025-01-17 14:43:21
헌법재판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인 채택 및 심문 기일 채택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먼저 신문하며, 청구인 측이 요청한 곽종근 육군특수사령관 신문은 다음달 6일 열기로 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6차에서 제8차까지 변론 기일이 2월6일·11일·13일로 일괄 지정됐다”며 “피청구인이 신청한 김용현에 대한 신문 기일은 (이달) 23일 오후 2시30분, 청구인 측이 신청한 곽종근에 대한 신문 기일은 2월6일”이라고 밝혔다.

당초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6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일부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어 천 공보관은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이 모두 (증인) 채택됐고, 피청구인 측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김용현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했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김현태 707특임단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채택했다”고 부연했다.

문서 송부 촉탁 신청 기관과 대상 기록은 △대통령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보안 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가정보원의 중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

다음은 이날 확정된 증인신문 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3일 오후2시30분 △김현태 707특임단장 2월6일 오전 10시30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2월6일 오후 2시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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