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17일 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 참석을 사유로 오후 재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공사가 이 대표 없이 오후 재판에서 증언하려고 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입장을 바꿨다.
오후 재판은 시작된 지 1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