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변호인 외 접견 금지”…김건희 여사도 불허

공수처 “尹, 변호인 외 접견 금지”…김건희 여사도 불허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는 안 해
20일 오전 尹 재소환 통보 예정

기사승인 2025-01-19 20:14:26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 유희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사유로 든 ‘증거 인멸’을 우려해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1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지만 법원에 서신 수·발신 금지 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선 그를 수용하고 있는 구치소에 금지 결정서를 보내면 된다. 이 결정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는 시점에 효력을 상실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돼 있었지만,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독거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복을 입고 배당받은 수용번호를 든 채 머그샷을 찍었으며, 정밀 신체검사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재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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