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결과를 오는 23일 선고한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이 위원장은 업무에 복귀한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8월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였다.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는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이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적으로 내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 기대도 한다”며 “좀 더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나 선고 날짜가 나와 감사한 마음”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김태규 위원과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법상 재적의원(5명) 과반수가 있어야 의결할 수 있는데 2인 체제로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 측은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 뿐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사건 변론 기일을 세 차례 진행했다. 지난 15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공익을 생각할 때이다
공부만 잘 하는 사람은 의사가 되기에 많이 부족하다. 환자 치료는 지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뜻한 마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