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에 사는 송모(50대)씨는 거래처로부터 10만원권 모바일상품권을 선물로 받았다. 얼마 후 사용처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려 했는데, 사용기한 2개월이 지나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설 연휴와 졸업 시즌이 겹치면서 금액부담이 적고, 다양한 상품과 금액권으로 선택이 가능해 인기가 높은 모바일상품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아, 사용기한에만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구매 상품권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시간이 지나면 기간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워 유효기간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0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명절 관련 소비자피해상담은 설 명절 기간에 73건, 추석 기간 60건 등 총 133건이 접수됐다. 택배 파손 및 분실 등의 피해는 줄었지만 식품 관련 피해가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쇼핑 및 TV홈쇼핑으로 식품 주문 후 원산지나 품질 불만 및 청약철회 거절에 따른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례로,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는 최모(60대)씨는 지인으로부터 분말 스틱형 비타민제를 선물로 받았는데, 막상 복용하려고 하니 분말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제조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교환을 요청했지만,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중재를 요청해왔다.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명절 선물과 식료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배송지연, 물품미배송 및 연락두절 등의 온라인 사기 피해도 발생했다.
완주군에 사는 박모(40대·여)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녀의 추석빔 의류를 모바일 쇼핑을 통해 주문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제품 배송도 되지 않고 업체 연락도 되지 않자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왔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온라인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는 상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곳은 품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 결제만을 유도한다면 명절 대목을 노리는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택배의 경우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피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며 “택배는 받는 즉시, 제품의 파손‧변질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