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장군수 누나 징역 5년 6개월 선고… 20억 사기 혐의

전 기장군수 누나 징역 5년 6개월 선고… 20억 사기 혐의

기사승인 2025-01-21 13:34:59 업데이트 2025-01-21 13:35:18
부산지방법원 전경. 사진=손상훈 기자 


곗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 기장군수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박영호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여)씨와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기장군에서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지낸 친동생을 내세워 계 가입을 유도하고, 계원 20여명으로부터 곗돈 약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계원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하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A씨는 그간 계원들 몰래 본인이 계금을 임의로 낙찰받거나 허무인(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렇게 낙찰받은 계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생 명성을 이용한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가진 능력에 비해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계를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심형 자체도 중형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과 달리) 형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손상훈 기자
sonsang@kukinews.com
손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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