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모두 구제”

국토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모두 구제”

기사승인 2025-01-22 14:30:29
지난해 9월26일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공원 앞에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 3·4블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국토교통부가 시행사의 사업 취소로 피해를 입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한 지위 유지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내 민간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시기를 착공이 아닌 택지 공급계약 시로 2~3년 앞당긴 제도다. 지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됐다. 이 중 20개 사업은 본청약을 마쳤다. 18개 사업은 토지대금을 잘 지불하고 있으며 일정에 맞춰 본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실시 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지난해 7개 단지 사업이 취소됐다. 이로 인해713명의 기존 당첨자들이 당첨 지위를 상실했다.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4BL 등 이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당첨되면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자업자가 당첨취소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지 재매각 시 당첨취소자 세대수(면적별, 유형별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며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문을 통해 “국토부 주택기금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판매기획처 등 각 행정기관의 사전청약 피해자에 대한 열린 소통의 자세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사전청약의 피해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등 아직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4BL 등 4개 단지를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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