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프로포폴’ 셀프처방 다음달부터 금지

의사 ‘프로포폴’ 셀프처방 다음달부터 금지

기사승인 2025-01-22 14:48:56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셀프 처방’이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달 7일부터 중독성,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10월31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식약처는 향후 오남용 상황을 참고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갖고 금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사 본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의사가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처방받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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