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항소심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1심 재판서 벌금 5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25-01-22 16:39:14
신영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확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고,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점에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신 의원 측은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해 별다른 추가질의 없이 곧바로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고, 신 의원 측은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어 신중했어야 함에도 당시 부주의했고, 앞으로 더 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같은 해 1월 30일 자신의 지역구인 군산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으며, 공직선거법은 이 기간이 아닐 경우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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