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텍스제약 “GMP 취소 관련 1심 패소…항소 준비”

휴텍스제약 “GMP 취소 관련 1심 패소…항소 준비”

기사승인 2025-01-24 13:30:30
한국휴텍스제약 CI. 한국휴텍스제약 제공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 판정 취소 처분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즉시 항소 준비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23일 휴텍스제약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원고 패소 처분을 내렸다.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는 협력사에 보낸 서한을 통해 “GMP 취소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아쉽게도 패소 판결을 받게 됐다”며 “이번 판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동시에 법적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2023년 첨가제를 임의로 추가해 의약품을 제조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휴텍스제약은 고형제 생산라인 가동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한국휴텍스제약은 취소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지난해 3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레큐틴정·록사신정·에디정 등 GMP 취소 처분을 받은 내용고형제 6개 제품의 생산·판매는 재개됐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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