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최대 월1만80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것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지 않고, 상·하한선을 정해 일정 수준에서 보험료를 매긴다. 이에 월 637만원 이상 벌어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월 40만원보다 적은 소득을 올려도 월 40만원을 번다고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따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책정된다. 이에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1만8000원이 오른 57만3300원(637만원×9%)이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절반인 월 9000원이 인상된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는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