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인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수당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수당은 가구당 연 1회, 7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지류 또는 배꼽페이)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인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 2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경영체별 지원 자격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법인, 공무원, 직장가입자(소득금액 초과),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지원 세부 요건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은경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업인 수당이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촌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농어업인 수당은 2478가구에 17억 346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