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에선 관련 법안이 재의결될 시 이탈표가 없을 거 같다고 관측했다.
최 대행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기존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 등을 제외했다. 당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관련 협상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때문에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강조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내란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12일 1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서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의안에선 6표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찬성 의석수 200석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선 안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안 의원은 이날 한 언론보도를 통해 2차 내란특검법 재의안에 대한 반대표를 시사했다.
당내에선 2차 내란특검법 재의안에 대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2차 내란특검법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 의원도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찬성할 의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내란죄 관련자들을) 다 기소한 상황에서 특검을 더 하겠다는 건 정치적인 공세”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