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한 계약원사심사제도가 불필요한 예산 절감에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출자·출연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 등 총 956건 1조 2804억원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추정 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이다.
지난해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일궈낸 전체 절감률은 3.91%다.
분야별로는 토목·건축공사 518건 417억원, 용역 248건 71억원, 물품구매 165건 5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25건 7억원이다.
기관별로는 시군이 590건 394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9%를 차지했고, 본청이 426건 62억원, 출자·출연기관이 40건 4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축적해 온 사례와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공법, 단가 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과다 설계된 사업은 감액시키는 등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기술적 자문으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원가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