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군에서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각종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많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동군에서는 지난해 5200여 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벼멸구를 비롯한 병해충·집중호우 등 각종 이상기상 및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2200여 농가가 약 6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2월까지 4개 작목의 신청이 끝나면 4-5월 밤, 4-6월 벼, 10-11월 녹차 등 하동군에서 생산하는 주요품목의 가입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은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신청 받는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필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 신청하면 된다.
하승철 군수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늘어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농업인의 가입을 독려했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